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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구가 아직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단가를 높여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 가량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설명들을 숙지하시어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철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4. 7. 1. ~ 24. 9. 30. | 전기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4. 10. 1. ~ 25. 5. 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 10. 4. ~ 25.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작년에 지원 받은 가구,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수급자 사망 등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사유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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