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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

     (모바일 건강보험증)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및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의료 기관에서는 일련의 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정해진 기간과 처방 가능한 수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음을 의료 기관에 알리고 처방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불해야 하는 의학품 비용의 본인부담금 즉 환자의 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료를 보고 부정 수급 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것에서 제도가 개정된 것입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2호 게4항(신설)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이나 대여하여 진료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은?

     
    요양기관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거부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확인제도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진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고,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관련 등의 서유로 대리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아 약제를 처방받기 때문에 본인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하고 현행 대리처방 요선에 맞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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