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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급 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전후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 인하된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세액공제 신청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와 가까운 소상공인센터 찾기 >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처리 절차
■ 서류 검토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서 발급 : 발급된 확인서는 신청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의사항
■ 정확한 서류 작성 :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 세액공제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리 준비 : 서류 제출 후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7)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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