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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1. 임대인 요건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매출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2.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닌 자.
2) 착한임대인 적용 기간 및 공제율
1.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공제 (특수관계자 제외).
3)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전후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 또는 약정서).
2.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통장 입금 내역 등).
3.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된 확인서.
< 확인서 발급 받아 세액공제 받기 >
4) 착한임대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와 가까운 소상공인센터 찾기 >
5) 처리 절차
1. 서류 검토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확인서 발급
■ 발급된 확인서는 신청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정확한 서류 작성 :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 세액공제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제외 조건 : 공제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특수관계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공제가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국세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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