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00원으로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단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47만 8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여러 차례의 회의과 논의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이번 인상은 근로자위원은 2024년 대비 2.6% 인상한 금액인 10,120원을 제시, 사용자위원은 10,030원을 제시하였고, 23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 제시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급 : 10,030원
일급 : 80,240원
주급 : 481,440원
월급 : 2,096,270원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일의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충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
소정근로일수 개근 :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5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요건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은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일급은 주급을 5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 한주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으로, 실제 주 40시간 근무,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여는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48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실수령 급여 등 본인이 받게 될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수령 금액 계산하기)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준수를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