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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은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부동산업은 융자 제외업종입니다.

     

    하지만 그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착한 임대인에 해당한다면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하루빨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0.1 ~ 2024.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일정 수준 이상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20년 4월 ~ 6월 3개월 동안 임대로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소상

                                      = 3(월) × 10(10%) = 30 으로 지원대상

     

    소상공인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 지원시기

     

    2020.12월 초 ~ 2024.12월까지 한시 지원

     

     

    3.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4.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착한임대인-확인서류-표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리대출, 지원대상,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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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못하셨나요? 해당 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하여 예산 소진시 대출이 불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셔야합니다. 윤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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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보증재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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