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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은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부동산업은 융자 제외업종입니다.
하지만 그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착한 임대인에 해당한다면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하루빨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0.1 ~ 2024.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일정 수준 이상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20년 4월 ~ 6월 3개월 동안 임대로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소상
= 3(월) × 10(10%) = 30 으로 지원대상
소상공인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 지원시기
2020.12월 초 ~ 2024.12월까지 한시 지원
3.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4.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리대출, 지원대상, 준비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제출, 준비서류 발급처 확인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별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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